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52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목표와 자발적 폐지 협약·지원,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감축 속도가 목표에 비해 더뎌요.
2040년까지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공공부문은 2035년까지 선도적으로 폐지하며, 3년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공표해요.
자발적 폐지 협약을 맺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부여, 융자·세제 감면 등을 지원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과 지역 전환 협의체를 둡니다.
통과되면
-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목표 연도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 조기 폐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사업권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