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의안번호 221349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리운전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시민 생활 속에 자리잡았지만 체계적으로 규율할 독립 법률이 없어요.

운전자 인증·안전관리 부재, 사고 책임 구조 모호, 중복 호출 등 플랫폼 시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대리운전서비스업을 등록제로 관리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운전자 자격요건과 교육 제도를 정해요.

통과되면

  •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가 더 안전해지게 됩니다.
  • 운전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