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등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의 2.6배이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평균의 절반 수준이어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기피 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성 임원 35% 할당, 여성 평균 임금 85% 이상, 육아휴직 대체 고용을 충족하는 기업에 인건비 세액공제를 해요.
통과되면
- 여성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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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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