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48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과 기부문화 저조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수립·지원 업무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8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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