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5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령층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업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사전 통제와 단속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떴다방'이라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들이 고령층을 상대로 과장 설명회, 고가 강매,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 방문판매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층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 지역사회 질서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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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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