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45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률을 새로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달앱·퀵커머스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격히 확산되며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높은 수수료, 불투명한 배달비 산정, 배달종사자 권익 침해 등으로 소비자·입점업체·배달종사자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상한 설정, 배달비 최저·최고 한도 규정, 배달종사자 안전·권익 보호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소비자·입점업체·배달종사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