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449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자산 육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자산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 체계를 마련했으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 정립, 사업자 인가·등록제 도입, 공시·내부통제 기준 마련,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인가제 등을 포함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신뢰 기반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금융질서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