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448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기반은 확립되었으나, 생활 단위의 주민자치 체계는 아직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 원칙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 법정 지위나 실질 권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하고, 자치계획 수립·예산편성 참여 등 공적 권한을 법으로 부여하며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와 결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 마을민주주의 기반의 주민자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4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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