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44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을 2041년까지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시설수용 종식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평균 4.7명(100인 이상 시설은 6.7명)이 한 방에 생활하며 평균 입소기간이 18.9년에 달합니다.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1년까지 폐지하며, 탈시설 장애인에게 소득·주거·활동·의료·직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