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41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나 진실이 오래 방치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군의 민간인 공격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으며, 파병군인들도 군 내부 폭력·전쟁 트라우마 등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인 학살·폭력·성폭력·행방불명, 정부의 은폐·왜곡, 파병군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3년간(연장 1년 가능) 수행합니다.

통과되면

  • 베트남전쟁 시기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게 됩니다.
  • 피해자와 파병군인의 명예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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