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36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 기본법을 새로 제정

쉽게 풀어 보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식량위기가 심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현행 식량안보 규정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식량안보를 국가 기본 정책으로 인식하고, 기본법을 제정해서 정부 기능 통합, 기본계획 수립, 대응체계 구축, 쌀 비축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식량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가 정립될 수 있게 됩니다.
  •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과 비축 체계가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