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보안법안

의안번호 2213313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이동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는 새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동통신은 핵심 기반시설인데 통합적인 보안 법이 없어요.

사이버 공격과 침해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응 체계가 부족해요.

정부 차원에서 보안 기준을 정하고, 사고 시 피해 보상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통과되면

  • 이동통신 보안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사고 피해자 보상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1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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