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녹색채권 및 환경친화적 사업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비과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탄소배출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보조금·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녹색채권 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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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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