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녹색채권 및 환경친화적 사업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비과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탄소배출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보조금·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녹색채권 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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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