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4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일본 등이 해당 분야 보조금·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자국 내 생산역량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해졌어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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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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