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9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증권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법으로 전환하고 적용범위를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단소송을 증권 분야에만 한정하고 있고, 소송 허가제가 3심, 본안 판단이 3심으로 사실상 6심제로 진행되어 소송이 장기화돼요.
은행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다양한 금융거래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가 불가능해요.
제명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하며, 집단소송 허가 재판을 중간판결 절차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