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7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상 호의 보증에 의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의 최고한도를 법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권자와 보증인·채무자 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보증인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어요.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이 채무자 도산 시 보증인 연쇄 도산을 초래하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어요.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호의보증에 의한 연쇄 도산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