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의안번호 221317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법률 체계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료관리법은 대동물 사료 중심이라 반려동물 사료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
2024년 특정 사료를 먹은 고양이 500마리 이상이 증상을 보이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려동물사료법을 신설해 안전기준·영양 기준·긴급대응 절차·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한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 사료 안전 관리 체계가 독립적으로 구축된다.
- 반려동물 집단 폐사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