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5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세액공제를 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대표적 수출산업이지만 관세 부담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관세 부담으로 생산 비용이 계속 올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동차 부품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나게 됩니다.
  • 자동차 부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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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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