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1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윤석열·김건희 등 국정농단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여러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있어요.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공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커졌어요.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두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정농단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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