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1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윤석열·김건희 등 국정농단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여러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있어요.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공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커졌어요.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두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정농단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