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위험물시설 불량 사항의 89.5%가 정기점검 부실로 적발됐어요.

10만개소에 달하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체계적 점검이 부족해요.

소방청이 위험물시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해서 전문적·객관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험물시설 점검이 전문화되게 됩니다.
  • 화재 등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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