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213036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안정적인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의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이 일반회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투자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유아특별회계를 2026년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설치해서 무상교육·보육 비용과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교육청이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관련 비용은 시도에 보조금으로 교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