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032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활성화하고 건강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76개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조례를 제정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부족해요.

겨울철에는 맨발길이 부족해서 걷기 인구가 급감하고 건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는 맨발길과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확충하고 건강 효과를 실증·홍보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를 연구·공표하게 됩니다.
  •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이 설치·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3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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