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치유재단법안

의안번호 221290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55인

한 줄 요약

항일독립운동과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령시설을 조성·운영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 등의 과거사에 대해 사건별로 개별법이 제정되어 단편적으로 대응되고 있어요.

산내평화공원 같은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요.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게 됩니다.
  • 국민통합과 인권 신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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