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3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대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 관리를 규정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고, 지난 5년간 집중호우로 전국 138명이 사망했으며 복구비용이 7조 원에 달합니다.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대책 시행 경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