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맞춰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도지사는 5년마다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요.

계획 수립 주기와 평가 주기가 달라서, 계획 수립 시 최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빛공해방지계획이 최근의 정확한 빛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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