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맞춰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도지사는 5년마다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요.
계획 수립 주기와 평가 주기가 달라서, 계획 수립 시 최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빛공해방지계획이 최근의 정확한 빛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