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82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극항로 개척과 거점항만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면서 북극항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범정부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거점항만 지정, 연구개발 지원,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 등의 체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대응전략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