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2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 이전 세제 혜택의 일몰을 연장하고, 실질적 이전 기준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끝날 예정이었어요.
명목상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근무지를 수도권으로 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어요.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실질적 이전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이전 세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 실질적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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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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