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695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위험 평가와 적응대책 실행을 구체화하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 집중호우, 초대형 산불 같은 이상기후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2024년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해였어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은 포괄적인 내용이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기후위험 평가, 적응정보 관리체계,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 적응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새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 과학적 조사·예측·평가에 기반한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이 규정됩니다.
-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