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634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법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 법체계가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해서 혼인·혈연 없는 생활동반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동반자는 법률로 보장된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 가족관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등록·증명을 법으로 규정해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동반자는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과 돌봄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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