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9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도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자발적 도입이 어렵고, 도입한 기업도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합원 수임료 등 비용 부담도 큰 문제예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유지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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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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