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주주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정부가 바뀌면 변경되곤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면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됩니다.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주주의 기준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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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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