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0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능력을 갖춘 사서를 배치해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사서교사 부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디지털 전문 사서가 특히 부족합니다.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사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관할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며 자료관리, 업무 협력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 문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 디지털 시대에 학교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6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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