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4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다르게 배당하는 차등배당에 세제 혜택을 주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배당성향이 낮고, 차등배당도 별도 세제 혜택이 없어 기업이 실시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차등배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제 지원이 없습니다.
이제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해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유인이 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그림]┌───────┬───────────────────────┐│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분의 30)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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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