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53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 관련 중앙 쟁점들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경위, 권력기관의 개입, 진실 은폐 의혹 등 핵심 사항이 규명되지 않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의 진상이 규명되게 됩니다.
- 유사한 반헌법적 행위의 재발 방지 제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