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의안번호 221253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상설화해 국민이 헌법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이 헌법 최고의 권력자이나,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회 의결보다 참여 기회가 적고 국민투표 때만 찬반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 가부만 결정되는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상설 기구로 두어 500명 내외의 국민이 기초안 검토, 의견 수렴, 특별위원회에 의견 제출 등을 통해 헌법개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헌법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게 됩니다.
- 헌법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