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소급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세청이 감척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다가 지난해 갑자기 부과했어요.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척 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도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감척사업의 취지에 맞게 어업인이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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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