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351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영상미디어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치적 통제나 간섭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미디어정책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와 공공성 감시를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 시청자 주권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