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할 때 세제 혜택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국가 물류의 중추 역할을 하지만, 소수 대화주의 단기계약 압박으로 노후선박 운영과 근로자 복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면 그 비용의 최대 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화주기업이 장기계약을 할 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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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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