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333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고령자의 건강, 여가, 의료·요양을 결합한 고령자돌봄주택을 제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의 주거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시설은 초고소득층의 실버주택과 저소득층의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고령자 주거복지 시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의료·요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고령친화적 주거 공간에 건강·여가·의료·요양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돌봄주택을 제도화해서 고령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요양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고령자 주거시설이 공급되게 됩니다.
  •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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