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212323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주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