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2316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공무원과 달라요.
검사의 보수만 법률로 정하는 것이 행정부 공무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검사의 보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다른 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의 보수 규정 방식이 다른 공무원과 같아지게 됩니다.
- 행정부 공무원 간 형평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