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법안

의안번호 2212313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찰공무원법을 제정해서 검찰공무원의 인사·보수·징계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찰 관련 사항을 검찰청법에 섞여 있는데,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검찰공무원의 처우와 지위가 일반 공무원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검찰공무원법을 제정해서 검찰공무원의 인사·보수·징계를 명확히 정합니다.

통과되면

  • 검찰공무원의 인사·보수 제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검찰공무원의 지위가 일반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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