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환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식 양도 시 손익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손실을 입었음에도 세금을 내야 해서 소액 투자자의 주식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환급합니다.
통과되면
-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