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환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식 양도 시 손익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손실을 입었음에도 세금을 내야 해서 소액 투자자의 주식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환급합니다.

통과되면

  •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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