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9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간접투자 소득에 적용하되, 연금계좌는 제외하고 있어요.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지켜지게 됩니다.
- 간접투자 소득의 이중과세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 삭제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5.12.23>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그림]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 ├─────┬─────┼─────┤ │ │70세 미만 │100분의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나. 삭제 <2014.12.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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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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