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28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용혜인·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 임금을 체계적으로 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도 법상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이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지만, 공무원의 사용자가 분산되어 있어 교섭이 실효적이지 않았어요.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모든 공무원을 대표하지 못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표, 교원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 임금을 단체협약 효력을 갖고 매년 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임금위원회가 설치되게 됩니다.
- 공무원 임금이 노정이 함께 결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