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적연금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에 대해 3~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의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 연금수령에 대한 세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5.12.23>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그림]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 ├─────┬─────┼─────┤ │ │70세 미만 │100분의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나. 삭제 <2014.12.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의 다른 법안

소득세법 관련 법안 2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