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과 일자리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연관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어요.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주민의 한류산업 관련 일자리 지원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다른 법안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