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2234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분쟁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동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해결되고 있어요.
분쟁 종류가 복잡해지면서 공적 기관만으로는 빠른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상담, 화해, 조정 등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노동분쟁이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