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9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한미 관세 협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국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한국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이 회복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9조의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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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