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4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어업인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요.
조사 결과가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장 관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장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04)"로 적어 주세요.